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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조성처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61-931-1026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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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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