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 지원 대상
-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 지원 내용
-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