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 지원 대상
-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선정 기준
-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내용
-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 근거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