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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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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원예·축산·농산물 가공 등 농업경영체에 시설·개보수·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줘요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사업 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농협 같은 대출 기관이 타당성을 따져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이후 관리까지 해 주는 정책자금이에요.

원예·축산 생산, 농산물 가공, 우량종자 개발, 천적·곤충, 수출·규모화, 스마트팜 등 여러 분야의 농업경영체가 대상이에요. 스마트팜 청년농 분야는 생애 처음 시설을 설치하려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대상이에요.

시설자금과 개보수자금은 보통 연 2.0%~2.5% 수준, 운영자금은 보통 연 2.5% 내외예요.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을 방문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원예·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정해진 요건에 맞는 업체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쓰는 중소 식품가공업체 등)
  • 종자업 등록을 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 천적을 생산·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판매하는 경영체
  •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 (청년농 분야는 생애 최초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기계, 쌀가공, 기술창업 등 원문에 나열된 분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융자(대출) 지원이에요. 시설자금은 통상 연리 2.0%~2.5%(3~5년 거치, 3~20년 상환), 개보수자금은 통상 연리 2.0%~2.5%(2~3년 거치, 3~7년 상환), 운영자금은 통상 연리 2.5% 내외(1~2년 이내 상환)예요. 대출조건은 자금 목적별로 달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요

  2. 2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해요

  3. 3

    대출 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신용·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사업 계획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꼭 확인하세요

  •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한도를 배정받아도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줄거나 대출이 안 될 수 있어요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은 개보수자금 융자 대상에서 빠져요
  • 천적·곤충사업은 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진돗개를 제외한 개 사육 자금은 지원되지 않아요
  • 토지매입자금은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선정되면 무조건 대출이 되나요?

아니요.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심사에 따라 대출액이 줄거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Q청년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스마트팜 청년농 분야는 생애 최초로 스마트팜을 설치하려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농업계 학교 졸업자 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가 대상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이나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지원 대상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기술창업자금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공통안내사항> -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름 ○ 시설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거치 3~20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2~3년거치 3~7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통상 연리 2.5% 내외 수준(변동금리 적용 *일부자금 제외), 1~2년이내 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 계획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문의처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또는 지역 농축협/0000
근거 법령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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