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역
전국
문의
051-773-5486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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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486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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