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12세
무엇을 받나요?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지원 내용
-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지원부/02-3215-5739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