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 운영지원실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3월~6월
지역
전국
문의
02-6393-2514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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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6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임업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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