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666-1122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중학생
  • 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업의식 고취 및 가족 유대감 향상 기여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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