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전국개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599-2000
한눈에 요약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9구간 이하 대학생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아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거나 장학금을 늘리는 노력을 하면, 나라가 그 대학과 함께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에요.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만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다니고,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이면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마친 대학생이 대상이에요. '학자금지원 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매기는 단계로, 숫자가 작을수록 형편이 어려운 가구예요.

지원 금액과 선발 기준은 대학마다 자체 기준으로 정하고,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원해요.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마친 사람
  • 각 대학의 자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3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받아요.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니는 대학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요

  2. 2

    다니는 대학이 Ⅱ유형 참여대학인지, 대학 자체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요

  3. 3

    대학 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내요

신청 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요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9월 9일)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제한대학 목록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 Ⅱ유형 참여대학이 아니면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다니는 대학에 확인하세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대학의 등록금 동결 인하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자체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구비 서류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제28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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