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대학원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리고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갚는 학자금대출이에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이 지금 형편과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빌려주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갚게 하는 제도예요.
한국장학재단 등과 협약한 국내 대학의 학부생(만 35세 이하)과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이 대상이에요. 신입생이 아니라면 직전 학기에 12학점(또는 학교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들었어야 해요. 성적이나 신용 조건은 없어요.
등록금은 필요한 금액 전액을, 생활비는 1년에 400만원(학기당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2026년 2학기 금리는 1.7%(변동금리)이고,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
- 학부생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제외)
- 등록금 대출은 소득 제한 없음 / 생활비 대출은 학부생 8구간 이하(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나이 18세 ~ 3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등록금은 필요한 금액 전액(학제·과정에 따라 총 한도 6천백만원~1억2천만원), 생활비는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총 한도 2천4백만원~4천8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2026년 2학기 대출금리는 1.7%(변동금리)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 접속해요
- 2
신청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학자금대출을 신청해요
- 3
필요한 경우 요청받은 추가서류를 내요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꼭 확인하세요
- 2026년 2학기 신청기간은 2026.7.1.~2026.11.17.이에요
- 생활비 대출은 소득구간 기준이 있어요
- 원문 요약 정보에는 나이가 18~35세로 적혀 있지만 선정기준에는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기본 제출 서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성적이 낮아도 빌릴 수 있나요?
네. 성적기준과 신용요건은 없어요. 다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은 있어요(신입생 제외).
Q생활비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까지이고 학제·과정에 따라 총 한도가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
-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선정 기준
-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 지원 내용
-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 구비 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근거 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