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이 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절반 이내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해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지역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를 말해요.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 1,680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본인이 낼 보험료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평생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 나이 18세 ~ 60세
무엇을 받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요
- 2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지원이 결정돼요
상시신청
꼭 확인하세요
- 평생 통틀어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돼요
-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나 오래 지원받나요?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예요.
Q보험료 전액을 내 주나요?
아니요. 본인이 부담할 보험료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지원 대상
-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민연금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