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대상으로 기술 교육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 전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중도입국 및 한국출생) - 재외국민, 영주권자, 난민의 청소년 자녀 입학자격 1. 중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중학교과정을 졸업한 자 4. 입국 전 출신국에서 일정기간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 다문화가족자녀로서 학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나이 13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재외국민, 영주권자, 난민 자녀 포함)에게 기술 습득과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교육 기회 제공 - 수업료, 교복, 기숙사비, 식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1년에 2회 (정시1차 6~9월경, 정시2차 10~11월경)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기술 습득과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교육 기회 제공 자립 가능한 직업 능력을 부여하여 안정된 사회통합 실현
- 지원 대상
- 대상 - 전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중도입국 및 한국출생) - 재외국민, 영주권자, 난민의 청소년 자녀 입학자격 1. 중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중학교과정을 졸업한 자 4. 입국 전 출신국에서 일정기간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 다문화가족자녀로서 학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지원 내용
- ○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재외국민, 영주권자, 난민 자녀 포함)에게 기술 습득과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교육 기회 제공 - 수업료, 교복, 기숙사비, 식비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1년에 2회 (정시1차 6~9월경, 정시2차 10~11월경)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학팀/043-649-2800
- 근거 법령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초ㆍ중등교육법(제60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학교법인한국폴리텍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