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정부24 자격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 지원 대상
-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 내용
-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3.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설부/031-250-156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