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에게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요
장기전세 주택은 집이 없는 서민이 주변 시세보다 싼 보증금으로 오래 살 수 있도록 공공이 공급하는 전세 주택이에요.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이에요.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입주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뽑아요. 전용 85㎡ 이하 주택은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은 공급하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의 공고마다 달라서, 해당 기관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급 기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 2
공고 기간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 3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입주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세부 조건은 접수 기관의 공고마다 달라요
- 85㎡ 이하 주택은 소득요건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디에 문의하나요?
LH콜센터(1600-1004)나 SH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돼요.
Q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시세의 80% 수준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주택별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 지원 대상
-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