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 구비 서류
- ○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자격관리부/02-2251-628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