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85㎡ 이하 분양·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해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은 집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새로 짓는 주택을 먼저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이 새로 공급하는 주택 가운데 일부를 보훈대상자 몫으로 떼어 둬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참전유공자 본인 등이 대상이에요. 신청일 현재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85㎡ 이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분양·임대)이 대상이고, 특별공급 물량은 10% 범위 안(분양 5% 범위 안, 공공임대 10% 범위 안)이에요. 매년 연초에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는 이혼한 경우만 각자 신청)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보훈대상자
-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국가·지자체·지방공사·민영 등이 새로 짓는 85㎡ 이하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을 우선 공급받아요. 특별공급 물량은 10% 범위 안(분양 5% 범위 안, 공공임대 10% 범위 안)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매년 연초 모집 안내를 확인해요 (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안내)
- 2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챙겨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해요
- 3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리 동의하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내지 않아도 돼요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3호의3서식) 1부
- 본인·부양의무자·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3호의4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기존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일 현재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 원문의 지원대상 목록에는 제대군인이 없지만 지원내용에는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이 적혀 있어요. 제대군인이라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신청은 매년 연초에 받아요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는 이혼한 경우에만 각자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
85㎡ 이하 국민주택(분양·임대)이나 민영주택(분양·임대)이에요.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임대도 포함돼요.
Q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연초에 받고, 12월에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따로 안내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 지원 대상
-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 선정 기준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 내용
-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제0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