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지원 대상
-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지원 내용
-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구비 서류
-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