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 내용
-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