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교통비·학습비·명절지원금·월동비를 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겨울 난방 등에 쓰는 돈)를 주는 제도예요. 세종시 주민 대상 제도예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가 대상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중·고등학생 자녀는 교통비 연 10만원, 초·중·고 자녀는 학습지원비(초 20만원, 중 25만원, 고 35만원)를 받고, 세대별로 명절지원금 연 20만원과 월동비 연 30만원을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종시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교통비·학습지원비는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닌 재학 중 자녀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교통비: 중·고등학생 개인별 연 10만원(연 2회, 1회 5만원). 학습지원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상반기 초10·중15·고20만원, 하반기 초10·중10·고15만원). 명절지원금: 세대별 연 20만원(설·추석 각 10만원). 월동비: 세대별 연 30만원(1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한부모가족 담당자를 찾아가요
- 2
소득 조사를 거쳐 대상이 정해지면 시기별로 지급돼요
상시신청
꼭 확인하세요
- 교육급여를 받는 자녀는 교통비와 학습지원비 대상에서 빠져요
-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인정되고, 고3은 12월까지예요
- 지자체 지원사업이라 지역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명절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설과 추석에 각각 10만원씩 받아요.
Q월동비는 언제 나오나요?
11월에 세대별로 30만원이 지원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세종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나 주소지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지원 내용
-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