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세종
문의
044-300-3715
한눈에 요약

세종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교통비·학습비·명절지원금·월동비를 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겨울 난방 등에 쓰는 돈)를 주는 제도예요. 세종시 주민 대상 제도예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가 대상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중·고등학생 자녀는 교통비 연 10만원, 초·중·고 자녀는 학습지원비(초 20만원, 중 25만원, 고 35만원)를 받고, 세대별로 명절지원금 연 20만원과 월동비 연 30만원을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종시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교통비·학습지원비는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닌 재학 중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교통비: 중·고등학생 개인별 연 10만원(연 2회, 1회 5만원). 학습지원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상반기 초10·중15·고20만원, 하반기 초10·중10·고15만원). 명절지원금: 세대별 연 20만원(설·추석 각 10만원). 월동비: 세대별 연 30만원(1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한부모가족 담당자를 찾아가요

  2. 2

    소득 조사를 거쳐 대상이 정해지면 시기별로 지급돼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꼭 확인하세요

  • 교육급여를 받는 자녀는 교통비와 학습지원비 대상에서 빠져요
  •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인정되고, 고3은 12월까지예요
  • 지자체 지원사업이라 지역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명절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설과 추석에 각각 10만원씩 받아요.

Q월동비는 언제 나오나요?

11월에 세대별로 30만원이 지원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세종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나 주소지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지원 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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