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286-6840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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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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