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추가생활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한부모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 월 2만원 지급 - 기초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 월 4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무보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 및 복지증진 기여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 월 2만원 지급 - 기초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 월 4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실/061-379-3551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