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2-608-2656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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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56||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8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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