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56||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84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