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기 어려운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비 등을 지원해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해요.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이 대상이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00%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생활지원은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은 연 200만원 이하, 법률지원은 연 350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니 사는 곳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문의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
- 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나이 9세 ~ 2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학교운영비)·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교과목 학원비),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사는 곳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지원 내용을 문의해요
- 2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를 내요
- 3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내용이 결정돼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꼭 확인하세요
-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니 사는 곳의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기준에 포함돼요. 소득기준도 함께 갖춰야 해요.
Q검정고시 학원비도 지원되나요?
네.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와 교과목 관련 학원비를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해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는 곳의 시군구나 주민센터, 성평등가족부(02-2100-6313)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 지원 대상
-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 기준
-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2025.7.4. 시행)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02-2100-6313
-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