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2-2100-6313
한눈에 요약

보호받기 어려운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비 등을 지원해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해요.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이 대상이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00%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생활지원은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은 연 200만원 이하, 법률지원은 연 350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니 사는 곳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문의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
  • 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9세 ~ 2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학교운영비)·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교과목 학원비),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사는 곳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지원 내용을 문의해요

  2. 2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를 내요

  3. 3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내용이 결정돼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꼭 확인하세요

  •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니 사는 곳의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기준에 포함돼요. 소득기준도 함께 갖춰야 해요.

Q검정고시 학원비도 지원되나요?

네.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와 교과목 관련 학원비를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해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는 곳의 시군구나 주민센터, 성평등가족부(02-2100-6313)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지원 대상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 기준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2025.7.4. 시행)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13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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