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쓴 교통비의 20~53%를 돌려받는 K-패스예요
K-패스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자주 타는 사람에게 쓴 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이용할 수 있어요. 한 달에 15회 이상 타면 하루 최대 2회, 한 달 최대 60회까지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줘요.
환급 비율은 일반 20%, 만19~34세 청년 3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3%, 2자녀 가구 30%, 3자녀 이상 가구 50%예요. K-패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만 19세 이상 국민
- 청년 환급률: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환급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요 (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2자녀가구 30%, 3자녀 이상 가구 50%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에 접속해요
- 2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조건에 따라 환급받아요
상시신청
꼭 확인하세요
- 한 달에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돼요
- 하루 최대 2회, 한 달 최대 60회까지만 환급 대상이에요
- 사는 지자체가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청년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만19~34세 청년은 지출액의 30%를 돌려받아요.
Q아이가 셋이면 환급률이 다른가요?
3자녀 이상 가구는 50%, 2자녀 가구는 30%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K-패스 고객센터(031-427-441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
- 지원 대상
-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K-패스 고객센터/031-427-4415
- 근거 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1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