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제주
문의
064-728-8033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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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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