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법인/시설/단체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 노인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35-4215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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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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