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 축수산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220-3733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장애인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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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 내용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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