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