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경기개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경기도 · 고용평등과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2026.4.16.~4.30.
지역
경기
문의
031-8030-3232
한눈에 요약

경기도 35~59세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 월 40만원씩 3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다시 일하고 싶은 경기도 여성에게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취업 상담·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경기도 제도예요. 경기도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35세~59세 여성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150% 이하이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이 대상이에요.

취업지원금 40만원을 3개월 동안 시군별 지역화폐로 받고,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아요. 신청은 잡아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여성
  • 35세~59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5세 ~ 59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받아요.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잡아바 신청 누리집(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에 접속해요

  2. 2

    신청화면에서 참여신청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요

  3. 3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 서류 등 필요 서류를 올려요

신청 기한

2026.4.16.~4.30.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참여신청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포함)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해당자: 가구원 건강보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2026.4.16.~4.30.)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현금이 아니라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돼요
  • 공공마이데이터로 연계해 신청하면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돼요
  •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를 받나요?

취업지원금 40만원씩 3개월 동안 시군별 지역화폐로 받아요.

Q일을 조금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에 20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재직증명서나 참여확인서를 추가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나 경기도일자리재단(1522-3582)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4.16.~4.30.
구비 서류
<공통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근거 법령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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