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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울산
문의
052-290-434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출산 및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후돌봄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증진 ▪ 시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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