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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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 지원 내용
-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