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인/시설/단체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전
문의
042-270-3792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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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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