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1.1.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
- 지원 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