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 물재생계획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33-3854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1.1.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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