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가족보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860-3013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세 이하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보육과/02-860-301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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