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 지원 대상
-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 구비 서류
-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