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96-5392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