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27-4238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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