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개인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세종
문의
044-300-3322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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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지원 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3조)||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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