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 과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 여성) - 한국 정착 2년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여성
- 구직자/실업자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다문화미래설계프로그램(꿈을job자!) : 9,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문화 여성의 취업 및 진로에 관한 목표 설정으로 취업 동기 함양 및 경제적 자립 향상 기대 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함으로써 다문화 여성 취업 형태의 질적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 관내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 여성) - 한국 정착 2년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
- 지원 내용
- 다문화미래설계프로그램(꿈을job자!) : 9,00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유선문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진천군 가족센터/537-5431
- 근거 법령
-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진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