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의 집에 단열·창호·바닥 공사와 고효율 보일러를 지원해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의 집을 고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돈 대신 공사와 설비로 지원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에요. 단열, 창호, 바닥 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지원해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집주인(주택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다시 받을 수 없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단열·창호·바닥 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공사·설비(현물)로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 2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와 주택소유주 동의서를 내요
- 3
복지 사각지대 가구라면 추천서도 함께 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해당하는 경우)
꼭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받는 가구는 제외돼요
- 공공임대주택 가구는 제외돼요 (기존 전세임대는 가능)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는 제외돼요
- 집주인(주택소유주) 동의서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소유주 동의서를 내야 하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공공임대주택 가구는 제외돼요(기존 전세임대는 가능).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 지원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선정 기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지원 내용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