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