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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인천
문의
032-749-810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신청서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③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0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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