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역경제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하반기 2회
지역
서울
문의
02-820-9323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2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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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경영나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 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2회
구비 서류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02-820-932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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