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인 가구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안부확인 목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1인가구로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기존 안부확인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스마트 안부확인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사업 대상 : 저소득 1인가구 ○ 사업 기간 : 연중 ○ 지원 내용 : 안부확인 목적의 음료 배달 서비스(주3회)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유선 및 방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를 정기적으로 배달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저소득 1인가구로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기존 안부확인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스마트 안부확인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지원 내용
- ○ 사업 대상 : 저소득 1인가구 ○ 사업 기간 : 연중 ○ 지원 내용 : 안부확인 목적의 음료 배달 서비스(주3회)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유선 및 방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3335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