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에 설과 추석마다 명절위문금을 줘요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마다 위문금을 주는 제도예요. 강남구 주민만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두 번, 설과 추석에 지급해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가구당 6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가구당 5만원을 받아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에 급여를 받던 계좌로 들어와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설과 추석, 1년에 두 번 명절위문금을 받아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상 가구의 기존 급여 계좌로 지급돼요
신청 기한
별도신청 없음
꼭 확인하세요
- 강남구에 사는 가구만 대상이에요
-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들어와요.
Q언제 받나요?
설과 추석, 1년에 두 번 받아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남구 사회보장과(02-3423-5863)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신청 없음
- 구비 서류
-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보장과/02-3423-5863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