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은평구청 생활복지과/02-351-7057||동별 주민센터/()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