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670-3387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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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338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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