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