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수급자 증명서
- 문의처
- 기초복지과/02-2286-6703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