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061-820-2102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 사회복지시설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
지원 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 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지원 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구비 서류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의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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