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지역
전국
문의
1670-0255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구비 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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