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교학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 공고기간에 따름
지역
전국
문의
063-238-9613

한농대 졸업생 대상 자본형성 국고 보조(과제당 37,500천원(보조 70%, 자담 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과제신청 대상: 한농대 졸업생 (단, 기수혜자 중복 수혜 불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40세

무엇을 받나요?

○ 사업비: 131,250천원(자부담 30% 제외) - 자부담 제외한 국비보조금액(고정금액): 26,250천원(개인, 법인) - 과제당 37,500천원(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 사업량: 5개 과제 ○ 과제범위 - 기반 부족 신규 창업농 발굴ㆍ육성 - 농가 자본형성을 위한 농자재(단순 소모성 불가) 및 농기계 구입, 농산물 브랜드 개발, 농산물 상품화 등 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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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우리 대학 졸업생들의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사안 및 현장의 문제 해결을 지원 ○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여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영농·영어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미래 전문경영인으로서 정착할 토대를 구축
지원 대상
○ 과제신청 대상: 한농대 졸업생 (단, 기수혜자 중복 수혜 불가)
선정 기준
○ 서류심사,발표심사
지원 내용
○ 사업비: 131,250천원(자부담 30% 제외) - 자부담 제외한 국비보조금액(고정금액): 26,250천원(개인, 법인) - 과제당 37,500천원(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 사업량: 5개 과제 ○ 과제범위 - 기반 부족 신규 창업농 발굴ㆍ육성 - 농가 자본형성을 위한 농자재(단순 소모성 불가) 및 농기계 구입, 농산물 브랜드 개발, 농산물 상품화 등 과제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업 공고기간에 따름
구비 서류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가산점 증빙서류(가산점 해당자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대학교 교학과
문의처
한국농수산대학교 교학과/063-238-9613
근거 법령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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